‘선거법 위반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증거 불충분"

이시우 기자 2023. 8.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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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선거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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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의심 있지만 범행 관여 증거 없어"
선거운동 총괄 정무보좌관에 책임 물어 ‘징역 6월·집유 2년’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선거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죄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인 이들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기준이 누락된 고용률 등을 기재한 잘못이 있다면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고, 선거기획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 관여 정도나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죄 판단 이유로는 앞서 유권자 17만명에게 발송된 문자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며 인구기준이 포함된 점, 구체적인 표현 문구 결정은 선거 관계자의 재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상돈 후보를 보좌해 박 시장의 당선에 기여했다. 선거가 끝난 뒤 천안시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로 자리를 옮겨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박 시장의 재선과 함께 5급 정책보좌관으로 천안시청에 재입성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박 시장의 선거 준비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무상 소지하고 있거나 접근이 용이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게 하며 범행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했다"며 "특히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피고인을 내세워 범행을 계획,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에 개입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베푼다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조장하는 위험을 초래 할 수 밖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유력 후보자의 봉사자로만 전락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선 이후 기존 6급에서 5급 정무보좌관으로 재임명됐지만 이를 좌시할 경우,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 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할 우려가 있어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죄책에 상응하게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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