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13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2023. 8.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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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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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동안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 가운데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서울시

신청 방법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인정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번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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