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되나”…칼에 찔려 발차기 했더니 ‘피의자’ 문자 날아와 [영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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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캡처]
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이 일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30대 편의점주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와 A씨를 찔렀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도망가려 했으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았고, 다행히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한번 더 남성을 발로 찬 후 칼을 뺏었다.

조사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황당한 입장에 처했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영상 이미지 = JTBC]
형사 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되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 C씨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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