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어머니 지인 흉기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성국 기자 2023. 8.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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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8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손모씨(55)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끔찍한 범행이 이뤄진 A씨의 지갑에서 지폐 8장을 챙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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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 혐의 기소…광주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
7만5000원 빼앗으려 계획 범죄 저질러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8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손모씨(55)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5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집안에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15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손씨는 자신의 어머니 지인인 A씨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집에 돈을 보관하는데,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사건 전 5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 장소를 답사한 손씨는 사건 발생 3시간 전 아파트에 도착, 미리 준비한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A씨 집 주변에 올라온 그는 복도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손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문을 연 A씨의 뒤를 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손씨는 소리를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손씨는 청소기와 수건으로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동시에 있지도 않은 현금을 찾기 위해 집 곳곳을 뒤졌다.

손씨는 끔찍한 범행이 이뤄진 A씨의 지갑에서 지폐 8장을 챙겨 나왔다.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2장, 1000원권 5장 등 7만5000원이었다.

범행을 마친 손씨는 차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도주했다. 옷도 A씨의 아파트에서 새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걸 의아하게 생각한 A씨 가족들은 같은 달 10일 오후 경찰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방문한 경찰에 의해 숨진 지 사흘 만에 수습됐다.

살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다음날 경기도 안양에서 손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손씨가 가족 명의의 차를 빌려 타고, 범행 전후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매우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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