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시 신고 수리 제한…위반신고센터도 설치”

양민철 2023. 8.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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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종료나 면제 시로부터 1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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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종료나 면제 시로부터 1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에도 방북이나 반·출입, 협력 사업, 수송 장비 운행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오는 17일부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관련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통일부에 보고한 뒤,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사안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통일부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그간 교류협력 활성화 과정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때문에 교류협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졌다”며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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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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