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병상 과잉 조절···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문턱 높인다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에 달할 만큼 과잉 공급된 병상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해 병상이 과잉인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시책은 과잉 공급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시·도에서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과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일부 시·도는 의료법상 개설허가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한 상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복지부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병상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상관리도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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