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우즈벡 노동자 4시간여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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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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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 떨어진 공터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오전 0시 35분께 하천 변 옹벽 옆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옹벽 위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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