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근절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금윤호 기자 2023. 8.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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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8일 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체육계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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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가 8일 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체육계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 행위 예방과 폭력 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9월 11일과 12일 서울과 대전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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