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조민주 기자 2023. 8.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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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사업장·건설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중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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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는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사업장·건설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중구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감시 카메라를 배치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한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매월 한차례 이상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며 각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및 주민들과 함께 골목길과 빈땅 등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할 방침이다.

추가로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영상 증거를 제보하는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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