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권 침해...경기도민 80% “문제학생 분리교육 필요”
10명중 8명은 상벌점제 보완 필요
학생인권조례 개정 최우선 꼽아
최근 학교에서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교육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4점 척도(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로 진행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매우필요하다’와 ‘어느정도 필요하다’ 응답자를 묶어 ‘긍정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묶어 ’부정‘으로 분류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 또는 학교와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교육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2%가 ’긍정‘, 19.8%가 ’부정‘으로 답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1.1%가 ’긍정‘, 18.9%가 ’부정‘으로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0.7%가 ’긍정‘, 19.3%가 ’부정‘으로 답했다.
특히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꼽았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4%가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표를 던졌다. 그 다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15.5%)‘,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14.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13.5%)‘, ’교권 변호사 증원 배치를 통한 교원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9.9%)‘,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긴급 지원 체제 구축(8.7%)‘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답한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41.2%,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가 3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26.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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