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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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무원 ㄱ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ㄴ씨에게는 무죄,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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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무원 ㄱ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ㄴ씨에게는 무죄,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서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이해할 수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고 공보물을 작성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하다 누락된 점 등으로 미뤄 명확하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천안 역사 신축과 수도권 광역전철 현황 등 시민 관심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과 공무원 ㄱ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다른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또 다른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뒤 박 시장은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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