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 위반 행위, 제재 강하게"‥"교류 막겠다는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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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면 최장 1년간 북한 주민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부는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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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면 최장 1년간 북한 주민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국경 봉쇄로 남북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데, 통일부가 규제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없는데 단속만 강화한다는 것은, 교류협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기자 질문에 "교류협력을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21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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