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방탄물품 관리 미흡…구멍난 방탄복도 사용”

이정은 2023. 8.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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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구멍이 난 방탄복을 사용하거나 너무 오래돼 성능이 저하된 방탄 물자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말 진행된 경량 방탄헬멧 구매 계약과 관련해 "육군본부가 이 계약이 당시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방사청에 이를 요청했고, 방사청은 요건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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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구멍이 난 방탄복을 사용하거나 너무 오래돼 성능이 저하된 방탄 물자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국방부가 각 군에 방탄헬멧과 방탄복 등을 보급한 뒤 사람 눈으로만 교체가 필요한지 점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예하부대에서 20여 년 전에 납품된 부력 방탄복이 여전히 사용되는가 하면, 방탄복 내피에 구멍이 나 방수 기능이 훼손된 방탄복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의 방탄복은 9년까지 쓰게 돼 있고, 방탄헬멧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방탄물자의 주된 소재인 폴리에틸렌이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조달청 고시 등 근거만으로 방탄물자의 사용 가능 연수를 최대 15년으로 설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5년에 한 번씩 방탄복 교체를 권고하며, 국내의 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방탄복은 6년, 방탄헬멧은 7년으로 각각 적정 수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탄복의 경우 바닷물에 3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관통 확률이 70%까지 증가한다는 영국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연구 결과도 있지만, 국내에선 방탄복 I형을 납품 받을 때 이런 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병 안전을 고려해 방탄물자의 방호성능 유지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방위사업청, 선 납품·후 검사 승인"

이번 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요건에 맞지 않는 '선(先)납품·후(後)검사'를 승인하고, 군 관계자가 방탄헬멧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말 진행된 경량 방탄헬멧 구매 계약과 관련해 "육군본부가 이 계약이 당시 선납품·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방사청에 이를 요청했고, 방사청은 요건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은 '국가재난 혹은 해외파병 등 긴급하게 방탄물자 지원이 필요한 때'에만 먼저 납품한 뒤 검사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경량 방탄헬멧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의 품질 검사를 담당했던 육군군수사령부 A 과장이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급자에게 방탄 성능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고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납품된 경량 방탄헬멧을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헬멧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못 미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육군군수사령부에 품질 검사 결과를 허위로 꾸민 A 과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방사청과 육군에 품질검사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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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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