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바닷물 장시간 노출 시 성능 저하 방탄복 보급"

윤수희 기자 2023. 8.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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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에 보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방탄 성능이 떨어져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군이 2021년 12월 노후 헬멧 교체 시급성, 예산 불용방지 등을 이유로 선납품·후검사(선납후검)를 추진해 보급한 경량방탄헬멧도 충격흡수력(함몰깊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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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육군, 경량방탄헬멧 충격흡수력 미달…품질검사 허위보고"
해병대 자료사진.2022.10.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해군·해병대에 보급되는 방탄복이 바닷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방탄 성능이 떨어져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군에는 충격흡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량방탄헬멧이 보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군·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 Ⅰ형을 대상으로 해수처리 후 방탄 성능을 점검한 결과 해수침투 저항성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수 침투 저항 성능은 해상작전 수행 중 침투되는 바닷물에 방탄 성능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에 3시간 동안 노출된 방탄복은 관통 확률이 70%까지 증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가 방탄복 Ⅰ형의 구매요구서에 해상작전 환경 등을 고려한 해수침투 저항성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정 근무 장병에게 보급되는 부력방탄복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해군은 1998년 정해진 부력방탄복의 파편탄 방호 기준(470㎧)을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방탄복 Ⅰ형의 파편탄 기준(560㎧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사원 자체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탄복 Ⅰ형 대비 부력방탄복의 위력이 30% 정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군이 2021년 12월 노후 헬멧 교체 시급성, 예산 불용방지 등을 이유로 선납품·후검사(선납후검)를 추진해 보급한 경량방탄헬멧도 충격흡수력(함몰깊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납후검은 국가재난·해외파병 지원 등 긴급 소요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인 사례는 지난 10년간 군수품 계약 체결 후 4차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육군의 요청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을 해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육군은 업체가 품질검사를 수행하면 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선납후검을 추진하며 '해외 파병 부대에 긴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계약 물량 중 해외파병부대에 보급된 수량은 약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헬멧을 보급받은 특수전사령부는 품질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관하다고 있다가 육군에서 방탄성능이 충족된다고 통보한 지난해 2월에서야 보급을 했는데, 야간투시경 부착장지 불량 2030개, 사이드레일 파손 1001개 등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감사원은 "납품 후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정상 보급했다"며 "납품 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해 지체를 면하게 되면서 계약대금 95%에 달하는 40억원은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헬멧 완제품 품질 검사 과정에서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담당자는 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량방탄헬멧에 부착된 벨크로를 제거하지 않고 시험을 하도록 지시했다. 시험을 실시한 미국 방탄성능 시험기관(NTS)는 벨크로가 부착돼 충격흡수력 측정이 불가하다며 해당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담당자는 모든 항목이 충족된다고 보고하고 시제품의 충격흡수력값을 완제품의 측정값인 것처럼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NTS에 의뢰해 헬멧의 충격흡수력을 측정한 결과 일부 시험시료에서 군 요구성능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방탄복 Ⅰ형 및 부력방탄복, 경량방탄헬멧의 보급 규모와 구체적인 점검 결과 등은 "전력 노출 등이 우려된다"는 군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방부가 방탄물자의 내용연수를 불합리하게 길게 설정하거나 수명까지 방탄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내용연수 도래 전에 성능시험을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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