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의무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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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에 인권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였다며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면 심사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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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에 인권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였다며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면 심사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정연수원의 연간 교육과정 중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라는 권고에 “충분한 연구·조사와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 개정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사무처도 인권교육과정 개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를 한 것은 수용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내 5개 정당 대표를 상대로 당규와 윤리규정 등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수용됐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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