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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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을 8일 오전부터 시작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 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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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을 8일 오전부터 시작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 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에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내달 11일 오후 2시, 12일 오후 2시에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과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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