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요즘은 교사가 정서학대 받아…촘촘한 매뉴얼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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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사가 잘못 말하면 바로 정서·아동학대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교사가 정서학대를 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아동학대라고 도전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으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라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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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의 대응 제한적…문제 행위 대한 법 제도 시급"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사가 잘못 말하면 바로 정서·아동학대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교사가 정서학대를 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아동학대라고 도전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으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라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중·고교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과의 간담회 이후 2번째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경력과 상관없이 중·고교 교사 20명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법적 근거와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뒤늦게 면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지만 악성민원이 어쨌든 선생님에게 전달된다는 면에서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폭넓은 소송비 지원도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는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 면책 조항 도입,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폭넓은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교장·교감)가 학부모 민원을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학생의 경우에도 문제 발생 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서·행동 전문가, 경찰이 학교 내에 상주하면서 학생 중재와 개입에 나서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교원 업무 경감과 학부모 교육 강화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교사들은 생활지도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아동학대라고 도전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는 사례를 좀더 붙여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 학교에서 20대 남성이 교사를 피습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움터 지킴이를 무시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가 좋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면담 사전예약제, 학교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라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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