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 중 무단 퇴실 학생 가방에 흉기…2주 출석정지

김미루 기자 2023. 8. 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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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소지해 출석정지 조치에 처했다.

8일 뉴시스·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 소동으로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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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소지해 출석정지 조치에 처했다.

8일 뉴시스·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됐다.

B군을 제지하던 교사는 그의 보조 가방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을 복도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 소동으로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사건 당시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 이후 A학교는 곧바로 이 사안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2주의 조치를 내렸다.

A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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