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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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활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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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 선거캠프 관계자 1명 벌금형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과 이들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법 2가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모든 혐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 업무를 총괄한 정무보좌관 A씨의 책임이 위중하다고 봤다.
박 시장의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활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하고,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사실에 공표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인식하고 삽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13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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