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으로 법적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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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최근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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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하거나 핵심종에 지정하는 방안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최근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로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워킹그룹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했다.
생태법인 창설은 핵심종이나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 또는 종을 통틀어 법인격을 주는 방안이다.
돌이나 나무, 돌고래 등의 특정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한정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법률적 장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 바다에는 남방큰돌고래가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를 비롯해 동물권 보호단체에선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중 하나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꼽았다.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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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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