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계좌 이체·출금 한도 상향 권고

박미영 기자 2023. 8. 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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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외 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제한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과제를 놓고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거래 한도 상향 ▲금융서비스 이용제한 법적 근거 마련 ▲은행별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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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이유 과도한 규제 판단
주부 등 금융취약층 한도 해제 턱 높아
연내 대표적 증빙서류 제시·홍보 권고
한도는 은행권 협의후 심판부와 상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외 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제한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과제를 놓고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거래 한도 상향 ▲금융서비스 이용제한 법적 근거 마련 ▲은행별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규제 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및 한도제한 제도와 관련해, 대포 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와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서류 미제출시에는 1일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리 100만원으로 거래 한도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한도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는 한도 해제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거래한도는 해외와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 대금 지급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과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증빙서류, 절차, 한도 등은 금융사 자율 사항이며 대포통장 예방과 사기 이용 계좌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규제 심판부는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 거래 제한 한도를 상향 추진하라"며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 심판부는 또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과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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