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석방 닷새만에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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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약 17시간에 석방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신모씨(28세·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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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약 17시간에 석방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신모씨(28세·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석방했다.
관련 보도: [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다.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신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의혹도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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