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가 장난이냐”... ‘징역 10년 이하’ 살인예비죄 검토한다는데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더니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요 공항에 대한 테러와 학교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도 줄줄이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흉기 난동이 예고된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A군이 수업 중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으며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하는 돌발행동을 했다. 교사 B씨가 A군의 가방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대피시켰다. A군은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형법상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검경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대법 판례상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행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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