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공표···"예술활동증명 12주로 단축"

장인서 2023. 8.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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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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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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