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서울 조부모, 월 30만원 받는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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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나 영상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과 절차는 다음 달 오픈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www.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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