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공직자, 임용 제한기간 ‘평생→20년’ 단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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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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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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