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칼부림 예고 20대 검거…'위계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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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혐박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범행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께 유튜브 SBS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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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혐박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범행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께 유튜브 SBS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고접수 직후 대전역 인근에 경찰특공대 등 63명을 배치,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7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해당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을 조사하는 한편, 합수한 디지털기기를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와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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