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무단 퇴실하던 고교생 가방에 흉기…교사 발견 제지

하경민 기자 2023. 8. 8.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A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 등에게 제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됐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을 복도로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 소동으로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교사 및 학생들과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 출석정지 2주 조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A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 등에게 제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됐다.

이어 교사는 B군의 보조가방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을 복도로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 소동으로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교사 및 학생들과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당시 한 학생이 경찰에도 신고했고, 경찰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 이후 A학교는 곧바로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고, 아울러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2주의 조치를 내렸다.

A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