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항명 맞다" vs "명령 무효"...국방부 vs 해병대 수사단, 커지는 갈등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 8명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이른바 항명 혐의 사건 과정부터 살펴보죠.
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A 모 대령 등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경찰로의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과거 이 범죄들에 대한 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으면서 민간경찰로 이첩됐습니다.
다만 군이 1차 조사를 담당할 수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수사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지휘 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경찰의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이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측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수정 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YTN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기 사흘 전에 이종섭 장관이 이첩 보고서에 직접 서명 결재한 원래의 명령이 진짜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었는데요, 이 명령에 따라 민간경찰로 자료를 이첩 했기 때문에 항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정 명령이 전달됐지만, 이 장관의 명령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고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국방부의 이첩 번복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배경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발표가 취소됐고, 무슨 일인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누구는 혐의를 빼라, 민간경찰 이첩도 연기해라 등의 국방부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민간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혐의를 빼라고 했으며, 이첩을 늦춘 것도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기 위해서이지 수사 독립성을 해치려 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정 명령에 대해선 문서명령과 구두명령이 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공방으로 번지면서 유가족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명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당시 해병대 1사단의 과실 여부에 대한 민간경찰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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