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9~28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박수지 기자 2023. 8.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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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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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가액 다음달 26일 결정·공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이다.

최종 결정 가액은 다음달 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결과가 나오면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052-241-754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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