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05억원 가로챈 전세사기범 기소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62)와 중개보조원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주택을 명의 수탁한 A의 자녀 등 7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등에서 깡통주택과 신탁주택 등을 이용해 임차인 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시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순위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담보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마치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브로커 C씨(31)와 임대인 D씨(29)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 깡통주택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원룸주택을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는 깡통주택 물색 등 범행을 계획하고, D씨는 깡통주택 매수인과 임대인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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