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동의없이 돌발 행동 나선 변호인단…재판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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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차 파행됐다.
해임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정에 출석한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돌연 사임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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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션받고 온 거 아니냐" VS 변호인 "예의 지켜라" 공방
이화영은 "법무법인 해광 도움 계속 받고싶어" 입장 고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차 파행됐다.
해임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정에 출석한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돌연 사임하면서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는 앞서 부인이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부에 서면 입장문을 제출하며 "아내가 입장을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음 기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서 재판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광으로부터 오늘 재판을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분간의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덕수 측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0만불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검찰 조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검찰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재판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준비해 왔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덕수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기는 했으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닌 전혀 조율 안 된 상태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덕수 측 변호인은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냐. 예의를 지켜라", "더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검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내 퇴정했다.
변호인들이 모두 퇴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 등을 하지 못하고 50분 만에 파행됐다.
제출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출됐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안에서 처음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기 전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난감하다"며 "(앞으로)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 등을 받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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