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국회·사무처 일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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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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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사무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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