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3300→4000원 인상...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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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적용하며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수리작업 후,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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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적용하며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거리 2㎞에 700원(21.2%)이 오르고, 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로 당겨진다. 또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로 조정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로 앞당겨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인접한 시군과의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과 예술의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변동이 없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수리작업 후,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객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했다”면서 “이·통장 회의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요금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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