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까지 운영

김아라 2023. 8. 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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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달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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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내달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등록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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