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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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카드뉴스를 제작한 또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이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기획, 제작한 영상물 '기가도니'와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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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보좌관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죄책 무거워"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A씨 등이 선거 기획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거 업무를 총괄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하고,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카드뉴스를 제작한 또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이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기획, 제작한 영상물 '기가도니'와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박상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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