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서 북한에 몰래 경유 1870톤 팔려고 한 석유거래업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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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북한에 몰래 경유를 판매하려한 유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한 것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 방식(STS)으로 경유 5만2095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원)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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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으로 11억원 받아...검찰 "국가안보 위협 행위"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북한에 몰래 경유를 판매하려한 유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석유 거래 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석유 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동중국해에서 경유 1870톤을 북한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금으로 85만 달러(약 11억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한 것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 방식(STS)으로 경유 5만2095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원)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 거래 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북한) 브로커, 중국 환전상 등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저지른 '공해상 STS 방식의 경유 밀거래'와 '북한으로의 경유 밀반출' 범행을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UN 대북 제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경유를 밀반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수에 그친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는바 그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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