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학폭 관리' 징계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이상철 기자 2023. 8. 8. 1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본격 운영 계획
징계정보시스템이 8일부터 시범운영 된다.(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정보시스템은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11일 서울, 12일 대전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ok19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