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교류 위반' 제재 강화 추진

조수현 2023. 8. 8.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 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처벌, 행정벌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 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률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처벌, 행정벌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