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교류 위반'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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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 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처벌, 행정벌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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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 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률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안은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처벌, 행정벌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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