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대응 제한적…교권침해 제재 법적 근거 필요"

서한샘 기자 2023. 8.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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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라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는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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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20명 간담회…"생활지도 범위 사례기반으로 정할 것"
"면담 사전예약·소송비용 지원 근본 해결 아냐…법 제도 시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라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이외에는)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이 나오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사례를 좀 더 붙여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중·고교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들과의 간담회 이후 2번째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경력과 상관없이 중·고교 교사 20명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자세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법적 근거와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뒤늦게 면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지만 악성민원이 어쨌든 선생님에게 전달된다는 면에서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폭넓은 소송비 지원도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는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엄격한 교사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폭넓은 제재 등의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뒤 중·고교 교사들이 교권침해, 생활지도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아동학대라고 도전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는 사례를 좀더 붙여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학교에서 20대 남성이 교사를 피습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움터 지킴이를 무시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가 좋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면담 사전예약제, 학교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라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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