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권리 부여…'생태법인 제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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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생태법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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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내 입법안 마련 도민 공감대 형성"
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생태법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일 위킹그룹 회의를 열고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생태, 문화, 철학, 언론), 법조계(변호사, 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 해양) 등 10명으로 지난 3월14일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생태법인 창설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이다.
제주 뿐 아닐 국내외에서도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적지위 부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과 헌법재판연구원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으며,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옛 제주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개체수가 줄어 현재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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