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 된 근로자종합복지관…산별노조 입주 막는다

강지은 기자 2023.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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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입주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산별연맹 노조의 입주를 제한한다.

운영 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본부·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별노조까지 입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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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복지관 운영지침 개정…국비지원 71곳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6.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입주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산별연맹 노조의 입주를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상황 개선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 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 지침을 위반(중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노조 사무실 27개소가 복지관에 들어왔다.

운영 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본부·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별노조까지 입주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인 만큼 원래 특정 노조의 사무실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본부·지부는 지역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산별노조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체 면적의 15%로 제한한 상한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16개소)하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 등이 입주(9개소)한 경우 등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사진=원주시청 홈페이지 캡쳐) 2023.4.12. photo@newsis.com


이에 고용부는 복지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실은 복지관 운영 주체와 노조의 지역본부·지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주체 사무실만 입주 가능하다. 임대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관이 소재한 지자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연도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운영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거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로 조치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시정을 계속 권고하거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4월 정부의 실태확인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복지관을 사적 운영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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