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이준서 2023.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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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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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장외시장 거래분도 신고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래 종목수(3종목 이하)와 횟수(3회 이하)가 적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홈택스 간편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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