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살해 가을이 사건 동거여성에 징역 30년 구형…"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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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살 딸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친모의 동거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가을이(가명)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을 취득했음에도 가을이를 방치시켰다"며 "사망 당일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사망에 크게 영향을 끼쳐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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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아동학대 살인 공동정범 될 수 없어"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4살 딸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이 친모의 동거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가을이(가명)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을 취득했음에도 가을이를 방치시켰다"며 "사망 당일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사망에 크게 영향을 끼쳐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또 "B씨 역시 가을이를 장기간 방임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조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상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살인 정범이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살인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 아동은 사실상 친모의 전적인 지배 영역하에 있었음이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이들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돌리기 위해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했다"며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친모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했음에도 친모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친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재판에선 기존에 적용된 방조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A씨 부부와 친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여부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 왔다.
가을이는 친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난해 12월14일 몸무게 7kg 상태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졌다.
가을이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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