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10대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혐의 적용[흉기난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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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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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65명중 34명이 10대
경찰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면제된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7일) 울산 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고 글을 썼다가 자수한 초등학교 5학년생 A 군에 대해 협박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A 군 측은 “단순 장난”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범행 장소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학교는 전날 방학 중 운영하던 돌봄교실 및 병설 유치원을 전면 휴교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군이 쓰던 휴대전화와 PC 등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A 군이 과거 반복적으로 관련 글을 올렸는지, 계획범죄인지를 따져 법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인 예고 글이 계속 늘고 있고, 글의 수위도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검거된 대상자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협박죄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법원 판례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봤지만, 이제부터는 ‘공중 위해’ 행위로 접근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 행위를 사전 준비했거나 착수 단계까지 이르는 정황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해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파악해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를 근거로 예외 없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에선 송치 대상에게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판단할 수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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