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지위 가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8. 11:54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실무위원회(워킹그룹)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실무위원회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로,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또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 바다 전역에서 발견됐으나 현재는 개체 수가 줄어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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