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 보호 3법’ 발의…'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 즉시 분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된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하거나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교원의 교육 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원 요청 없어도 범죄 혐의 있으면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여파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생 즉시 분리 및 보호자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하거나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교원의 교육 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 요구에 따르도록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되, 침해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되, 특별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법안들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을 시 고발 의무화 △학교에 1인 이상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의무화 △교장 사무에 '학교 민원 사항 처리' 추가 및 공적 소통 창구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전망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