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범계역세권 삼성생명 빌딩 임대차 갈등...이유는
어반어스 "재건축 계획 사전 고지...계약갱신권 인정 못한다"
삼성생명 "건축허가 없고 구체적 일정 받지 못해...정당한 권리"
안양 평촌 범계역상권의 핵심인 삼성생명 빌딩을 놓고 임대차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옛 건물주였던 삼성생명보험㈜와 현재 소유주인 어반어스홀딩스㈜다.
◇ 임대차 종료 앞둔 삼성생명 평촌빌딩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0월 삼성생명은 651억원을 받고 반도건설에 평촌빌딩을 매각했다.
건물주가 매각 후 임차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Leaseback) 방식으로 삼성생명은 사용 중이던 영업점을 그대로 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반도건설과 체결했다.
건물 재건축을 추진하던 반도건설은 2021년 8월 중소부동산개발사인 어반어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어반어스는 지난해 8월 잔금을 완납했다. 어반어스도 반도건설처럼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매수예정자였던 어반어스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측에 ‘9월 철거 예정으로 계약기간을 8월 26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삼성생명측은 지난해 4월 범계역세권의 대체 사무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같은 해 6월 어반어스는 또다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삼성생명측은 어반어스의 금융주관사였던 삼성증권을 통해 “영업점 본부 분리 등 조직개편으로 내년 3월 퇴거가 가능할 것 같다”고 알렸다.
어반어스는 다시 올해 1월 삼성생명측에 인·허가 일정과 함께 3월 말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어반어스는 지난 2월 삼성생명의 대리인인 ㈜젠스타메이트를 통해 ▲조기 퇴거 시 10억원의 이전 비용 제공▲7월 15일로 계약기간 변경 등도 제안했고 ㈜젠스타측은 이전 건물을 물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어반어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삼성생명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다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이달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 예정이다. 지난 5월 건축물 해체허가신청도 접수했다.
◇ 계약갱신 요구에 첨예한 대립
그러나 삼성생명이 지난 5월 25일, 지난달 5일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상임법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측의 계약종료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이에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 삼성생명측과 협의를 벌였다는 어반어스는 ‘대기업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반어스는 2018년 삼성생명측의 건물 매각 이후 소유자 변경에도 ‘건물 재건축’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계약갱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당사는 반도건설의 모든 권리를 승계했고 삼성생명이 2018년 건물 매각 시 5년간의 임차 후 퇴거를 약속했다"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일정을 고지했고 협의까지 진행, 계약갱신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법상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소유권자인 반도건설의 건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반어스는 “건물 매입 후 현재까지 인허가 관련 비용만 19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삼성생명이 이대로 계속 버틸 경우, 재건축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5년간 202억원의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상임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이전 공간을 물색했지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계약 만료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한 탓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반어스측의 요구가 있었고 영업점 특성을 고려, 이전 공간을 알아봤지만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머물 수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월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이라도 조건에 맞는 적당한 건물이 나오면 이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횡포라는 어반어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는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반어스는 건물 매입 후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를 스스로 철회,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연히 구체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 어반어스에서 주장하는 손해 발생액은 허가도 없어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은 구체적 계획을 반도건설, 당사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임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임법 취지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생명 평촌빌딩에 입주해 있던 피부과의원, 법무법인, 모아저축은행, 삼성카드, 삼성물산 등은 이전을 마무리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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