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살인 예고' 20대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국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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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께 유튜브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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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께 유튜브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전역 주변 지역 경찰,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했으며 구급차 3대 등 17명도 함께 출동했다.
또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11시 55분께 서울에 있던 A씨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글을 게시한 동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대는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와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하겠다”라며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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