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재영·다영 막는다’…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출범

이선명 기자 2023. 8.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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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로로 국내 구단에서 퇴출된 이재영·다영 자매. 연합뉴스



선수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체육계 비리 및 학교폭력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은정)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와 함께 8일 오전 9시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 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체육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진행한다.

앞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단 소속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징계 및 처벌 정보를 기록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진행시켜왔다.

발단은 스포츠계 학교폭력의 폭로를 불러 일으켰던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의 여론화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과 언론보도로 이들의 학교폭력 증언과 폭로가 이어졌음에도 소속 구단의 출장정지 등 솜방망이 처분과 두 선수 복귀 시도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이어지면서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가 이어졌음에도 학교폭력 사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 말소됨에 따라 피해 입증이 어려워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방식 등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 행위 예방과 폭력 근절 등 한층 더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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